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복지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이 오른 금액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만 2,400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5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기존에 소득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규모도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수급 희망자들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여, 경찰 등의 사건 증빙 자료만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가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해결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통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필수적인 공과금을 부담 없이 납부하며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