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조건 알아보기(2025 최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합하여, 더 나은 혜택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가입 및 전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최대 연령을 연장하여 계산합니다.

    2.소득 요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당해 연도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 인정 횟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전환 후에도 기존의 청약 순위 자격 및 납입 인정 회차, 금액, 가입 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1.우대 이율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5%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대 이율 적용이 중단됩니다.

        2.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우대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