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합하여, 더 나은 혜택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가입 및 전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1.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최대 연령을 연장하여 계산합니다.
2.소득 요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당해 연도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전환 대상 및 방법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 인정 횟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전환 후에도 기존의 청약 순위 자격 및 납입 인정 회차, 금액, 가입 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혜택

1.우대 이율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5%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대 이율 적용이 중단됩니다.
2.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유의 사항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우대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