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30만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범위: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
신청 첫 이틀(2월 17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협·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회 지급: 한 사업체당 한 번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 확인: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