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방법 및 지원금액 (2025 최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43,000원 이하
재산 기준: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미만인 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4월 3일(수) 10:00부터 4월 23일(화) 18:00까지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중복 지원 제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LH공사,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