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청년 요건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지원 내용
1. 기업 지원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청년 지원

지원 금액: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청년 채용 이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며, 각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반환 및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